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경찰청에서 오늘(21/5/13)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탈것으로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 차,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전동 키보드많은 이용들로인해서 안정장비 미착용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시 부상위험이 커져서 이와같은 규정이 개정된것 같습니다.
전동 키보드 개정된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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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시 | 개정 도로교통법 |
보도통행 | X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
무면허 | X | 원동기면허 이상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운전 | X | 과태료 10만원(보호자) |
동승자 탑승 | X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
X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음주운전 | X |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 X | 범칙금 1만원 |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한 벌금부과
앞으로는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가지고 있어야 하며.만약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 10만 원을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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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동 킥보드 이용 시헬멧은 필수로 착용해야되서전동 킥보드 헬멧 3종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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