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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인해 전동킥보드 탈때 준비해야될것들

by 비교 분석 정리 2021. 6.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경찰청에서 오늘(21/5/13)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탈것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전동 키보드많은 이용들로인해서 안정장비 미착용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시 부상위험이 커져서 이와같은 규정이 개정된것 같습니다.

 

전동 키보드 개정된 도로교통법

구분 표시 개정 도로교통법
보도통행 X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무면허 X 원동기면허 이상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어린이운전 X 과태료 10만원(보호자)
동승자 탑승 X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X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음주운전 X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X 범칙금 1만원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한 벌금부과 

 

앞으로는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지고 있어야 하며.만약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 10만 원을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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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동 킥보드 이용 시헬멧은 필수로 착용해야되서전동 킥보드 헬멧 3종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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